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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59, 2011. 12. 2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의 청구한 이 사건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허리(척추분리증)’가 발병경위 상 국군대구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는 고등학교 때에 교통사고 이후 요통이 있었다는 내용과 입대당월에 훈련소에서 요추부위 특이 외상력없이 요통이 발현된 점을 감안할 때, 입대 전 병변으로 보이는 점, 전문의 개별의학자문 내용에는 ‘입대 2개월이 조금 지난 2010.06.18. 촬영 MRI 상, L5에 척추분리증이 전방전위 진행 없이 관찰되며, 이는 입대 전 지병이고, L4-5에 심한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는 중심성 디스크 탈출이 관찰되는 바, 입대전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 제시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질병인 ‘허리(척추분리증)가 엄청난 충격보다는 선천성이 큰 질병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09. 0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04. 12. 육군에 입대, 2010. 10. 22. 일병으로 의병 제대한 자로서, 2010년 5월 중순 경 논산 육군 제2훈련소 막바지 교육과정인 30km 행군을 마친 후 허리통증이 발현 하였으며 자대배치 이후 검사 결과 척추분리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디스크 제거 및 척추 수술을 받았다 하며 2011. 02. 0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규정에 의거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고등학교 당시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요통이 있어왔다는 국군대구병원 외래환자 진료기록지(2010. 06. 03.)상의 청구인 진술내용과 입대 2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인 2010. 06. 18. 촬영한 MRI 상 L5에 척추분리증이 전방전위 진행 없이 관찰되는 점과 L4-5 에 심한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는 중심성 디스크 탈출이 관찰되는 점을 근거로 입대 전 병변으로 판단한 전문의 개별 의학자문 결과 및 ‘척추분리증’이 척추뼈에 손상이 갈 정도의 강한 외상력 없이 발병한 경우 선천적인 질병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문의 의학자문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09. 0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입대 전 발병 근거로 제시한 고교시절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통증과 관련하여 해당 사고는 단순 접촉사고로 허리에 통증을 유발할만한 사안이 아니다. 이는 건강보험 요양급내역상 병원진료 기록이 없고, 요양급여 기록상의 2004년 허리뼈 염좌 및 긴장 1일 치료기록은 태권도 대련으로 인한 근육 뭉침 정도의 증상이 발현한 것으로 기왕력의 거증으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청구인은 정상적인 신체검사를 거쳐 건강한 상태로 입대하였고, 입대 후에도 훈련소 생활이나 교육 훈련에 별다른 문제없이 적응하였던 청구인에게 발생된 ‘척추분리증 및 기타 허리척추뼈 추간판 장애’ 는 30km 행군 등 고도의 신병훈련으로 야기된 증상이다. 청구인은 이 상이로 현재 바닥에 앉지도 못하고 허리를 구부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상이등급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상 비해당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ㆍ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은 적법ㆍ타당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 유공자)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2-13), 제10조(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심사 및 결정)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04. 12. 육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04. 14.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였으며, 훈련 마지막 부분인 5월 중순경 30km 행군을 마친 후 심한 허리통증을 느꼈고, 자대 배치 후 검사결과 척추분리증 진단을 받고, 디스크 제거 및 척추 수술을 받아 ‘허리’를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2010. 06. 03.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는 고등학교때 교통사고 후 ‘요통’ 증세가 있었으며, 훈련병 때 더 심해져 논산병원에 내원하여 ‘척추분리증’의 진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2010. 06. 17. 간호기록지에는 ‘2010. 4월 입대 후 훈련시 요통이 발현하여 논산병원 X-ray 및 CT 촬영하고 척추분리증 진단으로 약물치료 하였으나, 호전 없이 양하지 저린감 발생함. 자대 배치 후 대구병원 NS 진료보고 이후 X-ray 및 CT 촬영하고 수술적 치료 권유받고 자대 내 생활함. 2010. 06. 09. 본원 외래진료 보고 수술적 치료 및 경과 관찰 위해 금일 입실함.’의 기록이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2010. 07. 14. 육군3사관학교장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척추분리증, 허리디스크 병명이 ‘공상’이고 발병원인 및 경위를 보면 ‘사회에서부터 교통사고가 있은 뒤 허리가 안 좋았던 병사임. 2010년 4월경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 도중 크게 통증을 호소하여 논산병원 진료 결과, 척추분리증(허리디스크)으로 판명 받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마. 청구인의 2010. 08. 19. 의무조사보고서에는 PLIF(후방추체유합술) 허리 및 허리엉치 술 후 상태로 진단하고 있고 발병경위는 ‘입대 후 훈련소 때부터 요부 통증 발현되며 점차 심화되어 본원 신경외과 입원하여 물리치료 시행 후 대구병원으로 후송, 꾸준히 물리치료 하였으나 증상 호전 보이지 않아 2010. 07. 26. 본원 입원하여 2010. 07. 29. ‘PLIF(후방추체유합술) 허리 및 허리엉치’ 시행한 환자로 더 이상 군복무가 불가능하리라 사료되어 의무조사 상신함 등이 기록되어 있다. 바. 2011. 04. 20.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척추분리증 L5’으로 기록되어 있고, 병상일지에는 이 병명으로 2010. 06. 17. 국군수도병원, 국군대구병원, 2010. 07. 26. 국군수도병원 입원 기록이 있다. 사. 청구인의 2001. 05월부터 2011. 05.월까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에는 입대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1일(2004. 06. 02.)과 복무중 척추분리증 1일(2010. 06. 11.)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일(2010. 10. 14.), 전역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일(2010. 12. 24.)로 확인되고 있다. 아. 청구인에 대한 개별의학자문 결과(2011. 07. 19.)에는 입대 2개월이 조금 지난 2010. 06. 18. 촬영 MRI 상 L5에 척추분리증이 전방전위 진행 없이 관찰되며, 이는 입대 전 지병이고 L4-5에 심한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는 중심성 디스크 탈출이 관찰되는 바, 이 또한 입대 전 발병 병변으로 사료 된다 확인되고 있다. 자. 피청구인은 2011. 09. 0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 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2011. 11. 21.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6. 판단 가. 살피건대,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6호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판결2005두1831, 2006. 11. 9. 선고) 하고 있다. 청구인은 군복무 중에 발생한 ‘허리(척추분리증)’가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 ㆍ 부당하다고 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공상군경이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즉,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며, 청구인의 질병인 ‘허리(척추분리증)’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나. 돌이켜 보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 ㆍ 인정된 질병에 따른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ㆍ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판단하건대, 청구인의 청구한 이 사건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허리(척추분리증)’가 발병경위 상 국군대구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10. 06. 03.)에는 고등학교 때에 교통사고 이후 요통이 있었다는 내용과 입대당월에 훈련소에서 요추부위 특이 외상력없이 요통이 발현된 점을 감안할 때, 입대전 병변으로 보이는 점, 전문의 개별의학자문 내용에는 ‘입대 2개월이 조금 지난 2010. 06. 18. 촬영 MRI 상, L5에 척추분리증이 전방전위 진행없이 관찰되며, 이는 입대 전 지병이고, L4-5에 심한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는 중심성 디스크 탈출이 관찰되는 바, 입대전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 제시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질병인 ‘허리(척추분리증)가 엄청난 충격보다는 선천성이 큰 질병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처가 보훈심사위원회의 기심의 의결사항을 번복할 만한 사정변동이 없으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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