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전북2022부노3 (2022.04.28) 【판정사항】
사용자가 대리인을 통해 교섭에 참여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사용자의 대리인이 단체교섭에 참석하여 교섭안을 검토한 사실이 있고, 교섭안에 대해 당사자 간의 현격한 의견 차이로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