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전북2021부노40 (2022.04.14) 【판정사항】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준수하여 1일 3교대를 시행하고, 연장근로를 거부한 조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이 사건 사용자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여 연장근로를 거부한 조치는 정당한 경영상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이 사건 사용자가 연장근로 범위 및 배분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과 수차례 논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연장근로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동일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도 제안한 점, 전액관리제를 근거로 한 운송수입금 실적을 고려하면 연장근로 거부는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임금협정서를 준수하고 연장근로를 거부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