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전북2021부노4 (2021.04.08) 【판정사항】
고용관계 종료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요지】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근로자가 작성한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 해지 확인서 및 이직동의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