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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10, 2022.04.29,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전남2022부노10 (2022.04.29) 【판정사항】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이 사건 구제신청은 용인노선에 지원근무를 시작한 날인 2022. 3. 1.과 전환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발생일인 2022. 3. 27.을 기준으로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지 않은 2022. 3. 4.에 신청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전환배치를 하거나 하지 아니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전환배치 및 지원근무를 시행할 때 기수, 노선,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하므로 특정 노동조합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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