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전남2021부노73 (2021.12.17) 【판정사항】
노동조합이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노동조합의 현수막 내용이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노동조합 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반해, 노동조합의 현수막은 시설물 관리세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관리(승인)부서의 승인 없이 설치되었으며, 사용자가 현수막을 철거하기 전에 노동조합에 자진 철거요청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는 점, ③ 지정 게시대가 아닌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행 불편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④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현수막 철거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을 행사한 것일 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