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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11, 2019.05.20, 각하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전남2019부노11 (2019.05.20) 【판정사항】 노동조합원들이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다투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야 하나, 사용자의 배차조정 거부 행위가 있었던 때가 각각 2018. 7.경 및 2018. 10.경이고, 구제신청일은 2019. 2. 18.로 3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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