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3부노76, 2014.02.20, 각하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전남2013부노76 (2014.02.20) 【판정사항】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2013. 7. 1.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하여 합의한 것은 2013. 7. 16.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것은 2013. 12. 27.인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함.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