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인천2021부노41 (2022.03.25)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중에 이루어진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들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조법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의10제1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지위의 유지기간 중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대노조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중 이루어진 신청 노동조합의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개시를 전제로 한 교섭요구에 사용자들이 응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달리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