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3공정7, 2013.06.24, 각하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인천2013공정7 (2013.06.24) 【판정사항】 신청인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 적격이 없어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권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나, 피신청인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간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있었던 2011. 8월에는 신청인 노동조합 ○○여객지회가 존재하지 않았고, 신청인 노동조합 ○○여객지회가 설치된 2012. 4. 3. 이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없었으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