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인천2013공정16 (2013.08.27) 【판정사항】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어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신청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달리 근로시간 면제 등을 제공받고 있지 못한 것이 차별이라고 주장하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이와 같은 차별이 있은 날이 제척기간 기산점이라 할 것인데,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3. 3. 13. 단체협약 체결 이후 새로이 근로시간 면제 등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근로시간 면제 등을 제공받아 왔기에 신청인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차별은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존재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신청인 노동조합이 2012. 10. 8.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면제 등을 요구한 문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 노동조합 또한 단체협약 체결 이전부터 차별이 존재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단체협약 체결일인 2013. 3. 13.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신청인 노동조합이 우리 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한 것은 2013. 6. 24.이므로, 이 사건 시정신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및 같은 규칙 제8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노조 사무실 및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첫째,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인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하여도 근로시간 면제, 노조 사무실 및 게시판을 제공하고 있지 않고, 둘째,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9조에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하여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통보한 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은 노동관계 법령에 의거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시간 면제자를 결정할 권한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근로시간 면제를 강제로 배분하거나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셋째, 노조 사무실 및 게시판과 관련하여서도 이와 같은 편의 제공은 사용자가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전체 운전직 근로자 110명 중 3명만이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에게 노조 사무실 등 편의제공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넷째,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노조 사무실 및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신청인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신청인 노동조합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노조 사무실 및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