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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3공정14, 2013.08.22, 각하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인천2013공정14 (2013.08.22) 【판정사항】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2011. 7월에 진행되어 그 당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피신청인 노동조합 1개로 확정되었고, 신청인 노동조합 ㅇㅇ여객지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완료된 이후인 2011. 11. 16. 설립되어 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피신청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13조 제1항에 “근로시간 면제자라 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4에 의해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자로서 전임자 중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정하여 회사에 통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시간 면제자를 결정할 권한은 노동조합에 있고, 피신청인 노동조합과 신청인 노동조합 간에 근로시간 면제 배분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사용자로서는 근로시간 면제를 강제로 배분하거나 임의로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신청인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근로시간 면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노사 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다. 특히, 이 사건 회사와 같은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각 노동조합별 근로시간 면제 배분은 노사 간에 정한 총량 한도 범위 내에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와 업무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피신청인 노동조합과 신청인 노동조합 간에 근로시간 면제 배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시간 면제 제공을 거부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신청인 노동조합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단체협약 제15조에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비품, 집기 통신 시설 등을 대여하며 노동조합의 각종 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회사 내 장소와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복수노조의 경우 위 협조대상 노조는 1개로 한정하고 회사가 그 대상을 결정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시설 편의를 제공할 노동조합을 결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 노동조합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40명인데 비하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8명으로 조합원 수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신청인 노동조합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신청인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노조 사무실 제공 등 시설 편의 제공은 사용자가 모든 노동조합에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1개의 노동조합에 시설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그 대상을 결정한다는 것은 피신청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으로 노사 간의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며, 이에 따라 사용자가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피신청인 노동조합을 노조 사무실 제공 대상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신청인 노동조합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신청인 노동조합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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