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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5, 2020.11.19, 전부인정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울산2020부노5 (2020.11.19) 【판정사항】 신청인들에 대한 개인성과평가의 평가항목과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항목 없이 절대평가 형식으로 평가를 한 것은 절차상 정당성 결여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신청인들의 개인성과평가 시 평가항목과 그 기준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절대평가 형식으로 평가함으로써 절차상 정당성 결여로 결국 신청인들은 낮은 등급 평가를 받게 되어 불이익 취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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