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불이익 처분 (기타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승진 시험에서 1교시 종료 타종 이후 정・부감독관이 답안지 작성을 중단할 것을 소청인에게 3~4회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지에 마킹하였다. 이에 정감독관은 답안지를 강제 회수하며 소청인에게‘무효처리’를 고지하고 소청인의 답안지를 제외하고 봉투를 봉인하여 시험관리본부로 가던 중 소청인이 무효처리하지 말아 달라고 하자 봉인을 해제하여 답안지를 넣고 재봉인한 후 본부에 제출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시험 합격자로 공지되었으나, 조사결과 합격자 결정은 당초부터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승진시험 합격자 결정’을 그 처분일에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본 위원회 판단】
대법원 판례에서 부정행위란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이며, 감독관들이 소청인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고도 ‘부정행위자 적발보고서’를 미작성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고 2교시 시험을 치르게 한 점 등의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부정행위는 시험응시 중에 발생한 행위로 한정하지 않는 것으로 소청인의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관계기관의 답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추가 마킹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부정행위를 한 소청인에 대한 승진시험 성적 무효처리는 시험응시자 중 소정의 성적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성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합격자 결정은 위법·부당한 처분이 되며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성적요건이 결여된 자에 대한 임용은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당초 합격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