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1부노28 (2021.05.03) 【판정사항】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들의 단체교섭 거부 의사표시가 2020. 11. 24 내지 11. 26.에 있었고, ② 사용자들은 2020. 11. 24. 내지 11. 26. 이후에는 노동조합에 교섭과 관련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행위를 행한 것이 없으므로 사용자들의 단체교섭 거부 행위는 계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③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의사표시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을 도과한 2021. 3. 2. 제기되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