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서울2007부노8 (2007.04.06) 【판정사항】
주 문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에 관한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연차휴가(장기재직휴가를 포함한다)신청을 불승인하고 무단결근처리 후 임금삭감한 조치가 불이익취급 및 노동조합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연차휴가(장기재직휴가를 포함한다)신청을 불승인하고 무단결근처리 후 임금삭감한 조치가 불이익취급 및 노동조합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항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써 금지하고 있으므로 본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용자 1 내지 5가 이 사건 근로자 2 내지 20의 연차휴가 (장기재직휴가를 포함한다) 신청을 불승인하고 무단결근 처리 후 임금을 삭감한 행위가 이 사건 근로자 2 내지 20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관건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근로자 2 내지 20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결정을 통해 2006. 10. 18. 국정감사에 일정을 맞추어 본사 앞에서 평화시위 및 선전전 등 조합활동을 하기 위하여 연차휴가원 및 장기재직휴가원을 제출하였으나 각 부서장은 무단결근 처리하고 임금을 삭감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 2 내지 20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사유로 지부장 등 간부들의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와해시키기 위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에 있어, 휴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연차휴가를 빙자한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휴가권의 행사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2.3.13. 선고 91누10473 판결)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우선 이 사건 근로자 2 내지 20의 연차휴가(장기재직휴가를 포함한다)신청이 정당한 휴가권의 행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6년도 국정감사에 앞서 120여명의 조합원들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국감투쟁이 계획되었던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전체 37개 지부위원장·수도권 조합간부 및 대의원, 교대근무휴무조합원들 대상으로 2006. 10. 18. 국감투쟁에 집결할 것을 지시한 점, 실제로 2006. 10. 18. 이 사건 근로자 2 내지 20은 국정감사투쟁에 참여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 2내지 20의 본건 연차휴가의 신청목적은 실질적인 휴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국정감사투쟁에 참석하기 위함에 있고 이를 위하여 연차휴가를 활용한 것으로서 정당한 휴가권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 1 내지 5가 이 사건 근로자 2 내지 20의 연차휴가를 불승인 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당한 휴가권을 침해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제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들은 전기생산 및 공급을 하는 공기업으로서 국정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인 이 사건 사용자 1 내지 5의 입장에서는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이용한 노동조합활동으로 국정감사의 진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59조 5항 단서에 정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 바, 수년간 국감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국감투쟁이 있었고 특히 2001년도에는 1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국감투쟁으로 국감업무가 중단되기도 하였던 점, 2006년도 국감에 앞서 120여명의 조합원들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국감투쟁이 계획되었던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전체 37개 지부위원장·수도권 조합간부 및 대의원, 교대근무휴무조합원들 대상으로 2006. 10. 18. 국감투쟁에 집결할 것을 지시한 점, 나아가 2006. 10. 16. 국정감사장 앞에 노동조합이 천막을 설치하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유발된 점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 1 내지 5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이용한 노동조합활동으로 국정감사의 진행에 지장이 있다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 사건 사용자들의 주장을 일응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 1 내지 5가 국정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신청을 불승인한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59조 5항 단서에 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국정감사투쟁에 참가한 행위를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불승인 한 후 무단결근처리하고 임금을 삭감한 이유는 원활한 국정감사업무 진행을 위해서이지 이 사건 근로자 2 내지 20을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하였다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사용자 2가 이 사건 근로자 2 내지 5 및 7에 대하여 국정감사 종료 후에 휴가승인을 취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사용자 2가 근로자 2내지 5 및 7이 휴가사용목적을 실제로는 국정감사투쟁 참여가 목적임에도 이를 달리 표시한 것을 고려하여 사전 시기변경권이 행사된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차원에서 행한 조치라고 보여지므로 사후 연차휴가승인을 취소한 부분도 불이익처분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무단결근처리와 임금삭감조치는 연차휴가불승인에 따른 후속조치에 불과하므로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