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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49, 2021.02.25,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부산2020부노49 (2021.02.25) 【판정사항】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노동조합이 2020. 6. 1. 소속 조합원에게 ‘신원보증 인보증 거부’ 지침을 시달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의 지침 시달 이전인 2019. 9. 29. 신원보증인 서류 제출을 요구한 점, ③ 사용자가 2020. 2. 20. 단체교섭이 시작되고 난 후, 노동조합의 투쟁지침(신원보증 인보증 거부)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비조합원인 다른 카마스터들도 신원보증인 서류를 늦게 제출하여 수수료 지급이 보류된 점, ⑤ 근로자에 대한 수수료 미지급 비율이나 금액이 미비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수수료 미지급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부터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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