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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3부노48, 2014.01.03,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부산2013부노48 (2014.01.03)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부 교육이 있었던 2013. 10. 2.을 제외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일은 같은 해 10. 1. 과 같은 달 4일, 이틀에 불과한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청이 약 1주일 사이에 집중된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남구청의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요구한 교섭일 모두 평가기간(2013. 8. 29. ~ 10. 17.) 내에 있는 점, ④ 평가기간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이 사건 회사에 같은 해 3. 7. 체결된 단체협약이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임금 외의 추가사안은 노사협의 통해 협의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부당노동행위 사실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노동조합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도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에 의한 교섭거부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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