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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71, 2013. 10. 11.,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종업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평소 종업원 교육을 철저히 시킨 점,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인 ◌◌◌◌이 연령 확인 없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한 점, 청소년들의 연령이 17세로서 청구인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작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같은 식품접객영업자는 업소 종업원의 행정법규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국민보건의 증진과 같은 공익목적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처분 관련 서류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내림에 있어서 특별히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 사실은 없다고 판단되는 점,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2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3),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와 같은 유흥주점은 청소년의 출입 자체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문제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7.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08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개요 청구인은 ◯◯ ◯구 ◯◯로 ◌◌번길 15(◯◯동) 소재 ‘◯◯소주룸’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6. 6. 21:40경 종업원 문◯◯이 청소년 이◯◯(여, 17세) 등 3명(이하 ‘청소년들’이라 함)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서부경찰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서부경찰서의 통보내용 및 ◯◯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 등을 근거로 2013. 7. 15.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감경하고 그에 갈음한 과징금 1,080만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업소는 가격대가 있어 성인이 이용하는 유흥주점으로서 굳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까지 영업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이 부재중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은 ‘혐의 없음’, 종업원(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매일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고 종업원들에게도 영업 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종업원이 청소년들이 화장을 진하게 하고 대학생 신분증을 제시하자 그것을 믿고 주류를 판매한 점, 청구인은 지병이 있는 노모와 처, 고교에 다니는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 노모의 병원비 및 월세와 주류상사 부채를 부담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서부경찰서의 범죄인지 보고,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와 ◯◯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종업원이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생맥주 등을 판매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보더라도 이 사건 업소에서 연령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행정처분은 공익 달성을 목적으로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조치인바,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을 사적 불이익에 비하여 공익상의 필요가 현저히 크다 할 것인 점,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에 미칠 악영향이 크고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공익상의 필요가 절실한 점,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 점, 타 영업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75조 나.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별표1] 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3. 3. 23. 총리령 제1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별표23] 5. 판 단 가. 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고,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종업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평소 종업원 교육을 철저히 시킨 점,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서부경찰서 수사기록 및 ◯◯지방경찰청의 불기소결정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인 문◯◯이 연령 확인 없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한 점, ② 청소년들의 연령이 17세로서 청구인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작지 아니한 점, ③ 청구인과 같은 식품접객영업자는 업소 종업원의 행정법규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는 점(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726 판결 참조), ④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국민보건의 증진과 같은 공익목적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점, ⑤ 이 사건 처분 관련 서류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내림에 있어서 특별히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 사실은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⑥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2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3),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와 같은 유흥주점은 청소년의 출입 자체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문제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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