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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2-39, 2012. 9. 10.,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잔반을 재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23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천사채를 장식용으로만 생각하여 식음용으로 재활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천사채는 기본적으로 식용이 가능한 점, 천사채를 취식하거나 취식하고자 하는 손님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12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하면 재활용이 가능한 식재료 중 장식과 관련하여 ‘세척하여 재사용 하더라도 원형이 변형되지 않는 장식용 과일 또는 야채류인 브로콜리, 파슬리 등’에 한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바, 수산물 가공품인 천사채를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장식용으로 재활용된 천사채의 경우에도 위생안전상 문제점이 있다는 언론보도 및 청구인이 추후 장식용으로 반복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재활용을 막을 공익상 필요성이 충분하므로 천사채에 대하여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내용상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12.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13,2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 ◯◯구 ◯◯동 소재 “◯◯◯회수산”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오고 있는 자로서, 2012. 5. 7. ◯◯광역시 주관 민관합동 점검 시 식음용 천사채를 재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던 중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2. 7. 12. “잔반 재사용(천사채)”의 사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320만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회 주문시 접시 바닥에 장식용의 하얀 천사채를 깔고 그 위에 회감을 올려놓는데, 당시 단속반원들은 청구인이 주방 용기에 보관하고 있는 천사채가 일반손님들이 식음하는 음식물이라고 판단하고 청구인이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남은 잔여 천사채를 즉시 폐기처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사용할 목적으로 주방 내 용기에 담다 보관 관리하였다 하여 남은 음식물 재사용금지 조항 위반을 적용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천사채는 식음용이 아니고 장식용으로 접시 바닥에 깐 다음 그 위에 회를 올리는 것인데 당시 단속반원들은 접시 바닥에 까는 천사채를 고객들이 식음하는 음식물로 오인하고 이를 적발한 점은 사실을 오해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심히 부당한 적발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2012.5.10 ◯◯광역시 주관 민관합동 점검결과 청구인의 업소에 대하여 “잔반 재사용(천사채)”위반으로 적발 통보된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과징금을 원하여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320만원의 행정 처분을 하였다. 천사채를 장식용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영업주의 개인적 판단으로, 식음이 가능한 천사채를 손님들이 회와 함께 식음할 수도 있으며,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에 의하면, 천사채는 수산물 가공품으로서 재사용 시 오염 또는 변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청구인은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천사채의 재사용을 위하여 물에 세척 하여 조리장에 보관 중 단속반에 적발되었으며 적발당시 업소 실장이 잔반 재사용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점을 비추어 볼 때 남은 음식물 재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 천사채의 재사용은 위생적이고 청결한 음식 제공과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당연히 금지되어야 할 것이며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은 식품 위생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82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1]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23] 5. 판 단 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23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또한, 천사채의 재활용과 관련하여 청구인 스스로 장식용으로 재활용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으며,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현장 합동 단속시 천사채 재사용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로 청구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 점, 청구인이 15일의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를 신청한 점, 청구인의 장식용 주장에 대응하여 피청구인이 보건복지부에 질의하고 그 회신 내용을 근거로 행정처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정처분이 과정상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천사채를 장식용으로만 생각하여 식음용으로 재활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인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이 아니므로 법령상 위법이 아니거나 위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을 주장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살피건대, 천사채는 기본적으로 식용이 가능한 점, 천사채를 취식하거나 취식하고자 하는 손님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12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하면 재활용이 가능한 식재료 중 장식과 관련하여 ‘세척하여 재사용 하더라도 원형이 변형되지 않는 장식용 과일 또는 야채류인 브로콜리, 파슬리 등’에 한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바, 수산물 가공품인 천사채를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장식용으로 재활용된 천사채의 경우에도 위생안전상 문제점이 있다는 언론보도 및 청구인이 추후 장식용으로 반복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재활용을 막을 공익상 필요성이 충분하므로 천사채에 대하여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내용상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6. 결 론 그렇다면, 식품위생영업자의 남은 음식물 재활용 금지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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