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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노래연습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광교행심2012-5, 2013. 1. 30., 인용

【재결요지】 비록 학생들의 정서생활 및 생활지도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 ◌◌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는 이 사건 청구 전과 비교하여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위 영업을 금지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미치는 재산권의 침해 등 불이익은 상당히 크다. 이 사건 처분은 공익과 사익 사이의 비교ㆍ교량을 그르쳐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10.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거부처분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908-17번지에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함)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은 피청구인 관할인 ◌◌중학교 출입문에서 156m, 경계선에서 145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정화구역 내에 해당함에 따라 2012.10.12. ◌◌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 신청을 하였다. 나. 2012.10.2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받자 2012.12.0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해제 신청한 이 사건 노래연습장보다 ◌◌중학교에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한 노래연습장 두 곳은 해제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성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으며 이 점에서도 인근 노래연습장과 비교해 형평성에 반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노래연습장은 비록 그 앞 도로가 ◌◌중 학생들의 주 통학로로 이용되지 않음은 사실이나, 바로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약 20m 거리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이 통학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중 학생 이외에도 다른 학교 학생들의 통학에 있어서도 접근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 위치한 ◌◌광역시 ◌구 ◌◌동 908-17번지 2층은 이미 2010년에 다른 민원인이 해제심의신청을 하였던 곳으로 제303차 정화위원회에서 금지처분을 받았던 곳이며 민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방법원 원고청구기각(2010.8.26), ◌◌고등법원 원고항소기각(2010.12.9) 대법원 원고상고기각(2011.4.14) 결정으로 원고가 패소한 이력이 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노래연습장 두 곳이 2012년에 해제처분을 받아 영업 중에 있음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금지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반해 부당하다며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동 309-6번지 2층의‘◌◌ 노래연습장’은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했던 곳은 ◌◌동 306-4번지로 1999.8.27. 제120차 정화위원회에서 금지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 ◌◌동 309-6번지에 위치한‘◌◌ 노래연습장’은 학교정문에서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에서 다소 벗어나 있으며, ‘수업상ㆍ생활지도상 영향 없음’으로 2012.1.19. 제325차 정화위원회에서 해제처분 되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이미 2005.1.27. 지하1층이 노래연습장으로 해제처분된 이력이 있다. 라. 노래연습장이 설치될 경우 이로 인하여 민원인 개인에게 발생되는 이익보다는 정화구역 내의 학생들이 겪게 될 학습 및 정신적 침해가 더욱 커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근본취지, 즉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공익이 청구인의 상업적 영리추구의 사익보다는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4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노래연습장은 피청구인 관할인 ◌◌중학교 출입문에서 156m, 경계선에서 145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정화구역 내에 해당함에 따라 2012.10.12. ◌◌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 신청을 하였다. 나. 2012.10.2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받자 2012.12.0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지시설을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 단 1) 이러한 처분을 위법하다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사건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ㆍ교량하여 볼 때 행정청 판단의 잘못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두17643 판결 참조) 2) ① 이 사건 노래연습장은 ◌◌중학교의 출입문에서 156m, 학교경계선으로부터 145m 떨어져 있고 학교에서 이 사건 건물은 직접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 들어서서 그 영업을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음 등이 이 사건 학교까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 주변의 다른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보다 ◌◌중학교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건물에서도 단란주점과 다수의 노래연습장 등이 영업 중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금지한다 하더라도 학교환경위생 보호에 별다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③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면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자유로이 노래연습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노래연습장은 청소년들에게 공개된 건전한 놀이문화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는 점, ④ 노래연습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음주나 흡연 등 불건전한 행위는 그에 대한 행정규제나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 3) ⑤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 위치한 곳과 관련한 행정소송 판결의 효력이 직접 이 사건 청구인에게 미치지는 않으며, 지금의 상황이 판결 당시와 반드시 같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⑥ 관련 학교장 의견서 등을 살펴보면 노래연습장의 주된 영업시간은 야간인 반면 ◌◌중학교는 주간에 등ㆍ하교 및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영업이 ◌◌중학교의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 사건 처분 전 행정심판에 의하여 금지처분이 취소된 곳과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4) 비록 학생들의 정서생활 및 생활지도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 ◌◌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는 이 사건 청구 전과 비교하여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위 영업을 금지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미치는 재산권의 침해 등 불이익은 상당히 크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공익과 사익 사이의 비교ㆍ교량을 그르쳐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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