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에 장착된 기기는 운행기록장치인 점, 피청구인이 운수종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차량 문을 열고 단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이 단속한 위법한 행정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물자동차는 택시 요금미터기 등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의 장착을 금지하는 바, 입증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에 장착한 장비가 빈차, 주행, 할증 등의 기능을 가지는 점으로 보아 요금을 산정하는 기능을 포함한 전자 장비임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또한, 청원경찰은「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라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임용되어 교통 단속 등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며, 검사 공무원증의 제시는 권한을 표시하는 행위로써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행위가 공무집행인 이상 이와 같은 사소한 절차 위반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관련 규정이 2013. 7. 16. 개정되어 2014. 1. 14. 시행된 점, 위반행위가 공공복리 및 교통사고와 관련성이 낮은 점, 최초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운행정지 60일에서 운행정지 30일로 감경함이 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4.3.11.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운행정지 60일 처분을 운행정지 3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3.11.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운행정지 60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유의 화물자동차 경기○○사5268는 2014. 2. 13. 16:45경, 경기○○사5386는 2014. 2. 19. 10:05경 시화중학교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있을 때 피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에 해당하는 택시미터기를 각각의 차량 내부에 장착한 사실이 적발되었는바,
이에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 위반을 이유로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서 2014. 3. 1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5조제1항에 따라 경기○○사5268ㆍ경기○○사5386(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에 대해 각각 운행정지 60일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화물자동차 경기○○사5268은 2014. 2. 13. 16:45분경, 경기○○사5386은 2014. 2. 19. 10:05경 시화중학교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나왔다는 말을 하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되었다. 그리 알고 있어라.” 이런 무책임한 말과 함께 적발통보서에 날인해라 등 육하원칙에 따른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사항이 아님에도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이는 고지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2) 청구인의 차량은 영업용 화물자동차로써 2011년 차량 이전이므로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할 수도 있고 부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피청구인은 ○○무선통신(주) 운행기록계임을 무시하고 택시의 유사표시행위라는 택시 미터리라고 하는 것은 교통질서 문화에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탁상 행정만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아울러 고지의무의 행정절차 규정에 맞는 단속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이 단속을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다.
3) 피청구인은 미터기 및 효율적 방안을 구체적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택시미터기를 장착하였으니 행정처분 받으라는 내용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운행기록계 장착을 독려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법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개선명령 없이 운수종사자가 없는 차량을 문을 열고 단속하여도 되는지, 불법물이 장착되어 있지도 않고 사용 하지 않는 것을 차량의 인스트루먼트 페널 위에 놓아 두었더니 위법행위라고 행정처분하는 행위가 진정 떳떳한 행위인지 확인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경기○○사5268 화물자동차는 2014. 2. 13. 16:47경 단속 당시 운수종사자 부재중으로 차량 창문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 결과 ‘○○무선통신(주) 드래곤-Ⅲ’라는 택시요금 미터기가 장착된 위법사항이 확인되어 사진 촬영한 것으로 이는 불법주정차 단속과 같이 운수종사자 유무와는 무관하다.
2) 또한 경기○○사5386 화물자동차는 2014. 2. 19. 10:05 단속 당시 운수종사자가 있었으며 검사공무원증 제시 및 단속에 관한 설명을 한 후, 차량 확인 중 내부에 빈차, 주행, 할증 버튼이 있으며 금액 표기가 있는 등 요금 산정 가능한 전자식 택시미터기가 장착되어 적발통보서를 작성,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고 차문을 잠근 채 협조하지 않았다.
3) 화물자동차 운행기록장치는「교통안전법」제9조 및 제55조에 따라「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1톤 이하 및 특수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의무적으로 2013. 12. 31.까지 장착하도록 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차량은 의무 장착대상이 아님으로 운행기록장치 설치 안내를 한 사실이 없다.
4) 과거 화물자동차의 택시와 유사한 갓 등, 미터기 설치 금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3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11조 및 제70조에 따라 개선명령 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었고, 2013. 7. 16.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요금미터기 장착 등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같은 법 제11조제7항에 신설되어 2014. 1. 14. 시행된 사항으로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⑦ 운송사업자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3.7.16.)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7. 제11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61조(보고와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업이나 그 화물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2. 화물운송질서 등의 문란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운수사업자의 위법행위 확인 및 운수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성명, 소속 기관, 출입의 목적 및 일시 등을 적은 서류를 상대방에게 내주거나 관계 장부에 적어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7호카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위반차량 운행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의 사용정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내용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처분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것.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택시 유사표시행위) 법 제11조제7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택시 요금미터기 등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의 장착
2. 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유사 표시등의 장착
3. 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ㆍ모범 등의 문구 표시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소유의 화물자동차 경기○○사5268는 2014. 2. 13. 16:45경, 경기○○사5386는 2014. 2. 19. 10:05경 시화중학교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있을 때 피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에 해당하는 택시미터기를 각각의 차량 내부에 장착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 위반을 이유로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서 2014. 3. 1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5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해 각각 운행정지 60일 처분을 하였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택시 요금미터기 등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 장비의 장착 등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별표1 및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운행정지 60일을 명해야 하며,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ㆍ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ㆍ위반행위의 내용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1에 따른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에 장착된 기기는 운행기록장치인 점, 피청구인이 운수종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차량 문을 열고 단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이 단속한 위법한 행정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물자동차는 택시 요금미터기 등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의 장착을 금지하는 바, 입증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에 장착한 장비가 빈차, 주행, 할증 등의 기능을 가지는 점으로 보아 요금을 산정하는 기능을 포함한 전자 장비임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또한, 청원경찰은「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라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임용되어 교통 단속 등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며, 검사 공무원증의 제시는 권한을 표시하는 행위로써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행위가 공무집행인 이상 이와 같은 사소한 절차 위반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관련 규정이 2013. 7. 16. 개정되어 2014. 1. 14. 시행된 점, 위반행위가 공공복리 및 교통사고와 관련성이 낮은 점, 최초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운행정지 60일에서 운행정지 30일로 감경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