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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2013-707, 2014. 1. 27.,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본인의 토지와 공시지가가 비슷한 인접토지 보상단가가 본인토지 보상단가보다 높은 토지가 더 있는지 여부 및 증빙자료에 의해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3개 감정평가업체에서 청구인 토지를 포함한 5개 토지의 가격산정 요인별 감정결과를 명시하여 보상가격 산정결과가 타당함을 설명하고자 하였는바, 이에 포함된 타인소유의 토지 4개의 지번을 가리고 통보한 것은, 타인소유의 토지지번과 보상단가 등 재산상황이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비공개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함은 없다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토지 ‘◌◌시 ◌◌동 산49-34’가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가흥-상망)건설공사』에 편입되어 피청구인과 보상절차를 진행하던 중2013. 6. 27. 피청구인에게 「◌◌동 산49-34와 동일하게 편입되는 다른 토지와의 공시지가(본인토지: 2,970원~3,220원/㎡, 다른토지:3,500원/㎡)가 유사한 수준임에도 보상단가는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본인토지 보상단가:4,060원/㎡, 다른 토지 보상단가:7,000원/㎡),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본인토지와 공시지가가 비슷한 수준의 인접토지의 보상단가가 본인토지보다 높은 토지가 있는지 확인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7. 4. 청구인에게 ‘토지 감정평가의 경우 인근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지가변동률, 지역ㆍ개별요인(접근조건, 자연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기타요인(보상선례, 실제 거래가격)등을 비교ㆍ반영하여 전문평가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금액을 결정하고 있고, 귀하의 토지는 주변토지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지가변동률은 동일하나, 접근성, 자연환경 등 개별요인이 각각 상이하여 평가금액이 다르게 산정될 수 있음’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3. 7. 12. 피청구인에게 ‘민원에 대한 답변에 원론적인 내용만 있어 수긍할 수 없고, 1) 공시지가가 유사한데 보상단가는 차이가 나는 이유 2) 본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중 본인토지와 공시지가가 비슷한 수준의 인접 토지 보상단가가 본인토지보다 높은 토지가 추가로 더 있는지 알려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을 재차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3. 7. 22. 청구인에게 「감정평가법인에 문의한 결과 보상토지 감정평가의 경우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지가변동률, 지역ㆍ개별요인, 기타요인 등을 비교ㆍ반영하여 평가가격을 결정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민원인 소유의 토지 주변에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는 동일하나 평가가격이 높은 토지가 4필지 있음」을 통보하면서 감정평가 비교표를 첨부하였는데, 청구인 소유의 토지 산49-34외에 비교대상이 되는 인근토지 ‘지번’은 공개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2013. 9. 26. 피청구인에게 ‘2013. 7. 22.자 공문의 첨부물 감정평가 비교표 상의 본인소유 토지지번 외 4개의 토지 지번과 본인토지가 포함된 감정평가서 사본’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0. 7. 청구인에게 「타인의 토지지번 및 감정평가서 사본은 개인의 재산상황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함」이라고 회신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2013. 10. 17. 피청구인에게 ‘본 공공사업에 연관된 이해당사자의 경우 관련 업무내용을 비교ㆍ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미공개된 지번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영주시 행정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재산권)침해에 해당되는 정보로 판단하여 2013. 10. 24.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이 2013. 7. 22.자 피청구인의 공문에 첨부된 감정평가비교표상에 지번을 지워버린 토지의 지번을 알고자 하는 것은 동일사업에 동시에 수용된 토지에 관해 이해당사자로서 주변환경 등을 본인토지와 상호비교해 보고자함인데 “지번이 공개되는 것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재산권)침해에 해당된다”는 영주시의 결정이 납득이 가지 않으며, 참고로 청구인이 근거로 한 제9조제1항제6호 내용은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로 되어 있는 바, 개인소유의 토지라 하더라도 지번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일례로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는 온나라 인터넷 사이트상에는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 지번과 소유주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보충서면> 가. 청구인의 사안이 미결인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정절차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후통보」,「감정평가 일정통보」를 하였다가 어떤 설명도 없이 다시 「보상협의 미통보」, 「보상협의 요청」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답변서에서 ‘우리시는 토지 등 감정평가시 참여토록 안내하였으며, 4회에 걸쳐 보상금을 수령하도록 협의요청하였으나’ 라고 강조까지 하였고, 청구인은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보상합의를 위해 2013. 6. 27. 영주시 상망동사무소에서 분묘 개장신고를 마치고, 영주시 건설과에서 보상관련 서류를 열람하던 중 본인 토지와 공시지가가 동일한데 보상가는 4배이상 많은 토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답변서의 ‘지번공개는 개인의 재산현황 공개’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본인 토지 보상금이 낮다는 이유로 타인의 토지 평가가격에 대한 정보를 알기위해 4회나 민원을 제기하고’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인신공격이며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판단되는바, 청구인은 본인 토지의 ‘보상금이 낮다’는 주장은 결코 한 적이 없고, ‘4회나 민원을 제기하고’라는 답변서 내용은 본인을 마치 상습적인 민원제기자로 치부하려는 문구로 이해되며 처음 제기한 민원에 대한 연장선상이며 계속 진행중인 사항이고, 이렇게 서로의 주장이 맞서있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은 2013. 10. 11. 「보상협의 촉구」공문을 발송하였고, ‘4회에 걸쳐 보상금을 수령하도록 협의요청하였으나’ 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공시지가가 유사하면 보상단가도 동일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보상은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1개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그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율, 생산자물가상승율과 그 밖에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개별토지 마다 평가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 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공공사업의 이해당사자로서 관련 업무 내용을 비교 ㆍ확인할 수 있는 권리는 있으나, 제3자의 토지보상금액을 알 수 있는 대상지번을 공개 청구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 개인의 재산현황을 공개하는 것과 같으므로 정보공개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이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온나라 인터넷 사이트에는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 지번과 소유자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온나라 부동산 정보 통합포탈(www.onnara.go.kr)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개별공시지가ㆍ토지이용규제ㆍ부동산정책ㆍ부동산동향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스템이며, 토지대장 등 민원발급의 경우 안전행정부에서 관리하는 민원24에서 처리되고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토지 ‘◌◌시 ◌◌동 산49-34’가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어 피청구인과 보상절차를 진행하던 중2013. 6. 27. 피청구인에게 「◌◌동 산49-34와 동일하게 편입되는 다른 토지와의 공시지가(본인토지: 2,970원~3,220원/㎡, 다른토지:3,500원/㎡)가 유사한 수준임에도 보상단가는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본인토지 보상단가:4,060원/㎡, 다른 토지 보상단가:7,000원/㎡),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본인토지와 공시지가가 비슷한 수준의 인접토지의 보상단가가 본인토지보다 높은 토지가 있는지 확인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7. 4. 청구인에게 ‘토지 감정평가의 경우 인근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지가변동률, 지역ㆍ개별요인(접근조건, 자연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기타요인(보상선례, 실제 거래가격)등을 비교ㆍ반영하여 전문평가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금액을 결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토지는 주변토지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지가변동률은 동일하나, 접근성, 자연환경 등 개별요인이 각각 상이하여 평가금액이 다르게 산정될 수 있음’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7. 12. 피청구인에게 ‘민원에 대한 답변에 원론적인 내용만 있어 수긍할 수 없고, 1) 공시지가가 유사한데 보상단가는 차이가 나는 이유 2) 본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중 본인토지와 공시지가가 비슷한 수준의 인접 토지 보상단가가 본인토지보다 높은 토지가 추가로 더 있는지 알려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7. 22. 청구인에게 「감정평가법인에 문의한 결과 보상토지 감정평가의 경우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지가변동률, 지역ㆍ개별요인, 기타요인 등을 비교ㆍ반영하여 평가가격을 결정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민원인 소유의 토지 주변에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는 동일하나 평가가격이 높은 토지가 4필지 있음」을 통보하면서 감정평가 비교표를 첨부하였는데, 청구인 소유의 토지 산49-34외에 비교대상이 되는 인근토지 ‘지번’은 공개하지 않았다. (마) 청구인은 2013. 9. 26. 피청구인에게 ‘2013. 7. 22.자 공문의 첨부물 감정평가 비교표 상의 본인소유 토지지번 외 4개의 토지 지번과 본인토지가 포함된 감정평가서 사본’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3. 10. 7. 청구인에게 「타인의 토지지번 및 감정평가서 사본은 개인의 재산상황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함」이라고 회신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3. 10. 17. 피청구인에게 ‘본 공공사업에 연관된 이해당사자의 경우 관련 업무내용을 비교ㆍ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미공개된 지번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3. 10. 23. ◌◌시 행정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재산권)침해에 해당되는 정보로 판단하여 2013. 10. 24.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보를 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3. 7. 22.자 피청구인의 공문에 첨부된 본인소유의 토지(◌◌시 ◌◌동 산49-34)와 감정평가비교표상에 비교된 타인소유의 토지 지번을 알고자 하는 취지이고, 동일사업에 동시에 수용된 토지에 관해 이해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본인의 토지와 공시지가가 비슷한 인접토지 보상단가가 본인토지 보상단가보다 높은 토지가 더 있는지 여부 및 증빙자료에 의해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3개 감정평가업체에서 청구인 토지를 포함한 5개 토지의 가격산정 요인별 감정결과를 명시하여 보상가격 산정결과가 타당함을 설명하고자 하였는바, 이에 포함된 타인소유의 토지 4개의 지번을 가리고 통보한 것은, 타인소유의 토지지번과 보상단가 등 재산상황이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비공개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함은 없다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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