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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8, 2019.03.25, 전부인정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경북2019부노8 (2019.03.25) 【판정사항】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자체 행사에 차량임차비와 도시락 구입비용을 지원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의 단서조항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이 사건 신청 외 노동조합1의 가을 산행의 행사 비용을 지원한 것은 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의 단서조항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➁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행사 비용 지원이 장기간에 걸쳐 매년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해당 노동조합에 대한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➂ 합리적 이유 없이 다수 노동조합의 활동에만 비용을 지원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로써,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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