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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3부노8, 2013.04.15,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경북2013부노8 (2013.04.15) 【판정사항】 (기각)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발언이 다소 부적절하였음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나, 이 사건 노동조합 대표자 등 2인이 사전 예고 없이 대표이사 사무실을 방문한 점, 당사자간 대화의 전반적인 내용이 사업장내 노동조합 설립 등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사건 근로자 스스로도 “노조를 없애겠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등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한 정황이 있었던 점, 사용자의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사실상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도 없이 나온 발언이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하기 힘든 점, 이 사건 근로자 및 같은 노조원들이 제출한 사실 확인서는 양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채택하기 힘든 점, 휴가 및 결근계 반려가 시내버스 결행을 방지하기 위해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점, 운행노선 변경은 과거에도 신차출고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져왔고 이에 대한 불이익취급을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녹취록 이외에는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지배개입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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