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경북2013부노34 (2013.06.19) 【판정사항】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조합비 일괄공제 요구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① 이 사건 사용자 회사에는 대구시버스노동조합 삼천리지부라는 기존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었고, 기존 단체협약(유효기간 2011. 2. 1 ~ 2013. 1. 31.)도 유효하게 효력이 지속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간에는 조합비 일괄공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③ 기존 단체협약에 조합비 일괄공제 관련 규정이 있으나 동 규정은 채무적 부분에 속하는 것으로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당사자 간에 체결된 유효한 단체협약이 없고,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전액지불원칙이 있어 이를 이유로 조합비 일괄공제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비 일괄공제 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은 행위 자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