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경남2022부노25 (2022.10.18) 【판정사항】
판매용역계약 해지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당직근무 배제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며, 신청취지3은 구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당직근무 배제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당직근무 요청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나. 판매용역계약 해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1에 대한 판매실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사례도 없으며, 신원보증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볼 때, 계약해지는 노동조합 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판매용역계약 해지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판매용역계약 해지로 사용자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이 없게 되어 조직이 와해되므로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라. 신청취지3의 구제범위 포함 여부 신청취지3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구제의 범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