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경남2022부노13 (2022.10.19) 【판정사항】
근로자14, 28에 대한 하위인사고과는 반조합적 의사에 기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나머지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하위인사고과와 승진누락은 집단적 차별에 의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적평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여부 집단 간 비교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격차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으나, 근로자28에게 하위고과를 부여한 것은 반조합적 의사에 의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역량평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여부 집단 간 비교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격차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근로자14, 28에게 하위고과를 부여한 것은 반조합적 의사에 의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승격누락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여부 승격누락은 점수 부여에 오류가 있다거나 승격 순서를 조작하는 등 의 오류를 확인할 수 없고, 사업장의 특수성, 채용 시 근로조건 등을 감안할 때,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