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경남2021부노8 (2021.05.18) 【판정사항】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승무정지 처분 및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승무정지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달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승무정지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나. 해고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아울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해고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