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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89, 2022.11.18,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2부노89 (2022.11.18) 【판정사항】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업무미부여가 불이익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조합원임을 알게 된 이후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근로자들은 이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로서의 불이익취급은 노조를 설립·조직하거나 조합에 가입하는 등 노조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등의 상황에서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취급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단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체결 이후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조합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일 뿐, 노조 설립·조직·조합원 가입 등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은 없었다. 따라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신청 노동조합은 업무 미부여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관여한 바는 확인되지 않는다. 단지 업무 미부여와 조합비, 또는 조합비와 노동조합의 운영 간에 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나, 업무 미부여와 조합비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업무 미부여를 다투는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업무 미부여가 곧바로 지배?개입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워 지배?개입의 의사가 존재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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