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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69, 2022.09.08,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2부노69 (2022.09.08)
【판정사항】
기각
【판정요지】
원청기업인 피신청인이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구체적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낙할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기2022부노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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