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2부노63 (2022.08.19) 【판정사항】
징계(해고)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는 2022. 2. 7. 대표와 다툼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특수상해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근로자가 폭행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어 ‘회사 대표에 대한 상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가 최소한 위험한 물건으로 대표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볼 수 있어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행한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022. 4. 7. 징계위원회 당시 징계위원회가 개회한 이후 노측 징계위원들은 안건에 대한 의견 제시없이 퇴장하였는데 단체협약 제52조제7호에서 규정한 의결정족수인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서 ”참석“ 및 ”참석자“는 안건에 대한 의결 당시 남아있는 위원을 의미하여 회의 도중 스스로 퇴장한 위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의결 당시 징계위원 2인이 참석하여 의결하였으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가 정당하고,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