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1부노7 (2021.04.20) 【판정사항】
전부 인정 【판정요지】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와 대의원인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일일운송수입금 횡령은 노동조합 간부와 대의원인 근로자들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점, 다른 징계사유인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그동안 징계 없이 시말서만 받아왔던 점, 무단결근 및 불성실근무도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는 표면상의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직형태를 변경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조직형태 변경이 부적법하다며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