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0부노107 (2021.02.19) 【판정사항】
노동조합 사무실과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고, 나머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과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호 및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적 취급에 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불이익하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에게 사무실과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과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른 소수 노동조합에는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노동조합에게는 제공하지 않은 점 ② 노동조합에게 다른 소수 노동조합의 사무실과 게시판을 공동으로 이용할 것을 제안만 하고 다른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③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사용자가 제안한 임금 관련 합의사항을 노동조합이 반대하고 이러한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약화시킬 의도를 가지고 사무실과 게시판 제공을 해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