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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PC방)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경교행심2013-6, 2013. 7. 25., 인용

【재결요지】 신청지 건물은 ◌◌읍내 시장 내에 있는 일반상업지역인 점, 시장도로를 접하고 있고, 맞은편 건물에 당구장, 문구점, 이용실 등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점, 학교에서는 신청지 건물이 보이지 않으며, 영업행위 시에도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점, 맞은 편 건물의 지하 1층에 PC방이 해제되어 있는 점, 인근에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건물은 ◌◌초등학교 상대정화구역내에 위치하여 학교와 인접하고 있으나 위 학교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직접적으로 저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사 근접성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신청지 건물에 쉽게 접근할 개연성이나 PC방의 오락성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학생생활지도 등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가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과중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3.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거부처분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초등학교 상대정화구역인 ◌◌ ◌◌군 ◌◌읍 시장1길 25번지 지상 4층 건물 중 지상 1층(290㎡)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6조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PC방’이라 한다)과 지상 3층(376㎡)에 당구장을 영업하고자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3. 14. ◌◌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2013. 3. 14. 3층 당구장은 해제하고, 1층 PC방은 금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읍내 시장은 50년전부터 운영되어 온 시장이며 ◌◌읍은 소도시라서 상대정화구역에서 금지처분은 상가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와는 차별을 두어야 형평성이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나. ◌◌초등학교 옆에는 ◌◌경찰서가 있으므로 학생들의 신변안전과 학습권이 지켜지고 안전하다 할 것이다. 신청지 건물의 도로 맞은편 지하 1층과 지상 3층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해제되어 있는데, 신청지 건물 1층과 2층에 금지처분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학교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에 대도시와 차별화하여 심의하라는 조항은 없으며, 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학교보건법 목적과 같이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에 있으므로 상가발전을 이유로 원래의 학교보건법 취지가 소홀히 되는 것은 맞지 않다 할 것이다. 나. ◌◌경찰서가 가까이 있어 학생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도 있으나, 경찰서는 ◌◌군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야 하므로 학생들의 교육과 환경위생에 대하여 모두 책임 질 수 없으며, 학교와 학부모가 자녀교육을 위해서 정서 및 육체적인 건강, 학습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경찰서가 가까이 있다는 사유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초등학교 상대정화구역인 ◌◌ ◌◌군 ◌◌읍 ◌◌◌길 25번지 지상 4층 건물 중 지상 1층(290㎡)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6조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PC방’이라 한다)과 지상 3층(376㎡)에 당구장을 영업하고자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군 ◌◌읍 ◌◌◌길 25번지)은 학교경계선(상대정화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83M, 학교출입문(절대정화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약115M이며,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에 해당하며, ◌◌읍내시장내의 일반상업지역으로 맞은편 건물에 당구장, 문구점, 이용실 등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신청지는 학교에서 보이지 않으며, 시장도로와 접하여 학생들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이다. 다. 이 사건 건물 맞은 편 건물의 지하 1층은 PC방(2008. 11. 10. 해제)으로 운영하다 2010. 10월 폐업하였고, 같은 건물 3층에는 2001. 10. 9. PC방으로 운영하다 폐업하고 현재는 당구장(2008. 9. 3. 해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의 ◌◌노래연습장(1994. 8. 31.해제)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122M,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약160M 위치에서 운영 중에 있고, ◌◌노래방(유흥주점, 2010. 7. 29.해제)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149M,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약187M 위치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한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검토할 당시 위 학교장은“이 사건 PC방은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나, 당구장은 스포츠로서 대중성이 있어 설치해도 무방하며, 노래연습장도 어린이들의 통행이 드문 밤 시간이므로 해제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지시설을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2) 이러한 처분을 위법하다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사건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ㆍ교량하여 볼 때 행정청 판단의 잘못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두17643 판결 참조) 나. 판 단 1) 신청지 건물은 ◌◌읍내 시장 내에 있는 일반상업지역인 점, 시장도로를 접하고 있고, 맞은편 건물에 당구장, 문구점, 이용실 등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점, 학교에서는 신청지 건물이 보이지 않으며, 영업행위 시에도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점, 맞은 편 건물의 지하 1층에 PC방이 해제되어 있는 점, 인근에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건물은 ◌◌초등학교 상대정화구역내에 위치하여 학교와 인접하고 있으나 위 학교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직접적으로 저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사 근접성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신청지 건물에 쉽게 접근할 개연성이나 PC방의 오락성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학생생활지도 등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가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과중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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