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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92. 4. 9. 선고 92가단2901 판결: 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2(1),24] 【판시사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명의신탁의 효력(=무효) 및 위 명의신탁등기의 말소청구 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이전등기청구 가부(소극) 【판결요지】 명의신탁은 법률상 근거 없이 판례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조세부과를 면할 목적,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법령들을 회피할 목적 또는 투기적 목적으로 악용되어 왔을 뿐 아니라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게 되어 등기제도의 본질에도 어긋나고 또한 이를 허용함으로써 생기는 수많은 법률적 분쟁을 조장하는 꼴이되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위와 같은 부당한 목적을 위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제8조에서는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위 법이 시행된 1991.9.1.부터는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은 그 자체로서 범죄행위가 되고, 위 규정은 단순한 처벌규정(단속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이는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나 해제의 대상이 될 수도 없어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하는 이전등기청구는 성립될 수 없고,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국가는 스스로 그러한 행위를 한 자를 보호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민법 제746조가 명시하고 있는 바이므로, 그러한 무효인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의 원상회복방법으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말소하라는 등기나 그에 대신하는 이전등기의 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746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8조 【전 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삼방동 (지번 생략) 대 223.1평방미터에 대하여 1991.12.26.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의 부동산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1991.12.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피고가 매수한 양 하여 피고 명의로 등기를 해 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와 같이 한 이유는 원고 명의로 등기할 경우 많은 세금을 물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는 바이다. 이에 원고는 1991.12.26.자로 피고에게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률상 용납될 수 없다. 소위 명의신탁은 법률상의 근거 없이 오래전부터 판례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조세부과를 면할 목적,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법령들을 회피할 목적 또는 투기적 목적으로 악용되어 왔을 뿐 아니라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게 되어 등기제도의 본질에도 어긋나고 또한 이를 허용함으로써 생기는 수많은 법률적 분쟁을 조장하는 꼴이 되어 여러 방면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와 부동산 투기와 이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과 탈법소득이 사회전체의 배분적 정의를 심히 왜곡시켜 공동체적 연대감을 파탄시키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자 이에 일조를 하고 있는 명의신탁을 금지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을 반영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1991.8.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그 해 9.1.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위와 같은 부당한 목적을 위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제8조에서는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1991.9.1부터는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은 그 자체로서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입법의 배경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단순한 처벌규정(단속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은 무효이다(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고 위 규정은 단순한 처벌규정에 불과하고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면 명의신탁은 근절되지 아니할 것이고, 따라서 위 특별조치법은 반신불수가 되고 말 것이다).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나 해제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이전등기청구는 성립될 수 없다. 그러면 그러한 무효인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의 원상회복방법으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말소하라는 등기나 그에 대신하는 이전등기의 청구는 가능할 것인가?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국가는 스스로 그러한 행위를 한 자를 보호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민법 제746조가 명시하고 있는 바이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등기의 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사 황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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