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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특별항고사건
대법원 1990. 1. 12. 자 89그48 결정
[판결경정][공1990.5.15.(872),938]
【판시사항】
가. 당사자의 청구착오에 기인한 오류와 판결경정의 가부(적극)
나. 당사자의 주소와 다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판결에 표시하지 아니한 것이 판결경정 사유인 명백한 오류가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판결의 경정은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다면 할 수 있다.
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그 의무자인 피고들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판결에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주소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른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3.24.자 83그8 결정(공1983,807), 1983.4.19.자 83그7 결정(공1983,957), 1984.10.31.자 84그60 결정(공1985,18), 1985.7.15.자 85그66 결정(공1985,1301), 1985.10.17.자 85그89 결정(공1985,1301), 1987.1.28.자 86그160 결정(공1987,619), 1988.9.5.자88그51 결정(공1988,1258) / 나. 대법원 1986.4.30.자 86그51 결정(공1986,863), 1987.2.26.자 87그4 결정(공1987,621), 1987.10.28.자 87그50 결정(공1987,1783)
【전 문】
【특별항고인】 노완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이
【원심결정】 제주지방법원 1989.11.22.자 89카535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판결의 경정은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다면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 당원 1983.3.24.자 83그8 결정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그 의무자인 피고들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판결에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주소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른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20조 조정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86.4.30. 선고 86그51 결정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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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당원 1983.3.24.자 83그8 결정
대법원 1983.3.24.자 83그8 결정(공1983,807)
1983.4.19.자 83그7 결정(공1983,957)
1984.10.31.자 84그60 결정(공1985,18)
1985.7.15.자 85그66 결정(공1985,1301)
1985.10.17.자 85그89 결정(공1985,1301)
당원 1986.4.30. 선고 86그51 결정
대법원 1986.4.30.자 86그51 결정(공1986,863)
1987.1.28.자 86그160 결정(공1987,619)
1987.2.26.자 87그4 결정(공1987,621)
1987.10.28.자 87그50 결정(공1987,1783)
1988.9.5.자88그51 결정(공1988,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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