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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13. 선고 89재다카119 판결

[보존등기말소등][집38(1)민,56;공1990.4.1.(869),629]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로서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제4항의 제소기간은 재심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진행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사유로서 판결확정 후에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재심제기의 제소기간은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이러한 사유를 안 날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제426조 제4항,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제42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1968.11.26. 선고 68다1893 판결 【전 문】 【원고, 재심피고】 김아지 외 46인 【피고, 재심원고】 이승표 외 6인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89.9.26. 선고 89재다카34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 426조에 규정된 재심제기의 기간중 제1항의 제소기간은 당사자가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진행되나, 제3, 4항의 제척기간은 재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로서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예컨대 피의자의 사망이나 공소시효의 완성 또는 사면 등이 있은 경우에는 재심제기의 제척기간은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이러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소론 각 판례( 당원 1965.6.22. 선고 65다476 판결; 같은 날 선고 65다680판결; 1975.12.23. 선고 74다1398 판결; 1980.3.25. 선고 78다819 판결)는 모두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판례들이고 같은 조 제3, 4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판례들이 아니므로, 소론 각 판례는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과 저촉되는 선례라고 볼 수 없다. 재심대상판결이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하여 위와 같은 해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소론 각 판례의 견해를 변경한 것이 아님은 위에서 설시한 바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이 판례변경에 해당함을 전제로 전원합의체에 의한 판결이 아님을 들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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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선고 65다680판결
1975.12.23. 선고 74다1398 판결
1980.3.25. 선고 78다819 판결
당원 1965.6.22. 선고 65다476 판결
대법원:1968.11.26. 선고 68다18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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