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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5(2)특,502;공1987.9.15.(808),1408] 【판시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의미 나.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소정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의 의미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동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한 때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며 그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한 것과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이 준용하는 동법 제61조 제1항의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의 이의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이의신청자가 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이의신청기간의 초일로 삼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나.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 제61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2. 선고 85구7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당시 원고를 피고의 사무실로 불러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원고의 주소등에 송달하여 보지는 아니하고 바로 공시송달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러한 공시송달은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써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를 들고 있고, 동법 제10조 제3항은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되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동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한 때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며 그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한 것과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그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 등에 송달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잘못이며 이로써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이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소론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 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원고 자신이 피고의 사무실에 나와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1984.9.18.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내용을 알았다고 할 수 있으니 그날부터 이의신청기간이 진행된다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과세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인 1984.10.2.부터 이의신청기간을 계산하였음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이 준용하는 동법 제61조 제1항의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의 이의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이의신청기간의 초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2.12.1.부터 소외인과 공동으로 알미늄 도·소매업체인 ○○알미늄 부천대리점을 경영하다가 1983.10.19.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사실과 그 후에도 소외인이 같은 해 12월경까지 위 대리점을 계속 경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와 소외인이 동업계약을 해지하기 전인 같은 해 10.7. 위 영업을 폐업하였다 하여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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