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집9형,186]
【판시사항】
종친회원이 종친회결의서 내용을 인식하고 날인한 경우와 결의서 작성자의 문서위조의 죄책
【판결요지】
종친회의 결의서내용을 회원이 인식하고 날인하였다면 과거 한자리에 집합하여 결의한 것이 아니라도 위조한 결의서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원,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안컨대 피고인이 경찰이래 원심 공판정에 이르기 까지 시종여일히 진술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 4293년 1월 3일 주거지 거주종친회원의 승낙을 얻어 본건 결의서를 작성하고 원심 공동 피고인 1에게 주어 타 지방 거주종친회원들의 날인을 받게 하였든 것인데 우 원심 공동 피고인 1은 타지방 거주종친회원중 30명으로 부터는 그들을 자가로 심방하여 정당하게 날인을 받었으나 나머지 17명에 관하여는 도중 노자가 부족하였던 관계로 직접 찾어가지 못하고 그 인장을 위조하여 우 결의서에 날인하였던 것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피고인 주장과는 달리 과거에 종친회에서 구두로 결의한 바가 없었다 하더라도 우 결의서의 작성명의인인 각 종친회원이 결의서 내용을 인식하고 날인한 것이였다면 한자리에 집합하여 결의한 것이 아니라하여 해 결의서를 위조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전기 원심 공동 피고인 1의 인장위조와 그 날인에 가공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에게는 문서 위조죄의 성립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데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그 가공의 흔적을 전연 찾어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문서 위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음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 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피고인에게 원심 공동 피고인 1의 전기 문서 위조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위조 사문서 행사죄나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인데 원심이 이 점을 밝히지 않고 막연히 우기 각 죄를 인정하였음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