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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5. 10. 선고 4294행상51 판결

[농지사용목적변경인허취소처분취소][집10(2)행,043]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농지 사용목적 변경인허 취소 청구 【판결요지】 사용목적변경인허 및 그 취소는 본법 실시에 관한 사항이므로 민사소송으로써 제소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으로써 제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9호, 제22조, 제23조, 개정전동법 제24조 【전 문】 【원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농림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1. 4. 12. 선고 60행1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내용과 같다. 살피건대 농지개혁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본법실시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농지소재지 농지위원회의 재사를 신청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이 법 개정전 제24조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농지소재지 관할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농지위원회에 재사를 경유하여 그 대립된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서 관할법원에 제소하여야하고 행정소송으로서 제소할 수 없을뿐 아니라 사용목적변경인정 및 그 취소도 농지개혁법실시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함이 본원 종전의 판례취지이며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당연히 매상되는 것이나 다만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정부 공공단체 교육기관들에서 사용목적을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인정한 경우에는 매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국가에 매수된 농지는 농지개혁법시행 당시의 경작자에게 분배하게 됨은 농지개혁법상 명백한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농지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사용목적 변경의 인정을 받었으나 그 후 그 인정이 정부로부터 취소되었다는 것이므로 그 취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사용목적변경인정 당시에 소급하게 되고 따라서 본건 농지는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국가에 매상된 것으로 되어 그 당시에 경작자는 본건 농지를 분배 받게된다 그러므로 이상의 경작자는 개정전 농지개혁법 제24조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그 관계인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본건 사용목적 변경인정취소에 대하여 제소 할려면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농지개혁법소정의 절차를 밟아 민사소송으로서 제소하여야하고 또 제소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소론의 「사용목적변경인가 취소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이 없다 또는 이해관계인이 불특정하며 농지분배후가 아니면 개정전 농지개혁법 제 24조에 의한 민사소송제기는 불가능하다 운운의」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본원의 판례(4286년 행상35)는 위의 판단과 저촉된바 없을 뿐 아니라 개정전 농지개혁법제 24조가 삭제된 후에 있어서도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쟁송은 동법 22조의 재사를 걸쳐 민사소송으로서 하여야 한다고 함이 본원의 종전판례로서 아직 이를 변경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되므로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 할 수 없다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된 견해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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