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집9행,048]
【판시사항】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을 한 실례
【판결요지】
원고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그 처분의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은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188조【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0. 11. 9. 선고 60행58
【이 유】 행정소송법 제14조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원 조직법 및 민사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하고 있어 민사소송법 제188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을 하지 못한다 규정하였고 그 사항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동법 제9조로 증거조사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에는 별단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88조는 행정소송법 제1조가 규정한 소송에도 적용되는바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심에서 피고가 본건 토지에 관하여 단기 4292년 3월 2일자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매각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음은 본건 기록상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피고가 본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매각한 행정처분을 판시와같은 이유로 당연 무효라고 판시하고 또 행정처분 취소에는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하여 주문에서 본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매각한 행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하여 확인 판결을 하였으나 원고가 원심에서 청구를 원판결 판시와 같은 확인 판결로 변경하였다면 모르되 그와 같은 청구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원판결이 이상과 같은 판결을 하였으므로 파기를 면치 못한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