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집10(1)행,012]
【판시사항】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광구내에 다른 종류의 광업권을 설정한 실례
【판결요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지역안에 다른 종류의 광물에 관한 광업권을 설정하였다면 먼저 다른 광업권을 설정한 사람은 이 부정광업권의 설정으로 인하여 그 광업의 경영에 지장을 받을 것이니 그 사람은 이 부정한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광업법 제19조【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정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상고인】 상공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석)
【피고보조참가인】 강규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1. 2. 22. 선고 4292행162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광업법 제19조에 의하면 같은 지역안에는 다른 종류의 광물을 각각 따로히 경영하는 것이 지장이 있을 때에는 두개 이상의 광업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요 이리하여 다른 사람이 광업권 설정 신청서를 거짓 만들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지역안에 다른 종류의 광물에 관한 광업권을 설정하였다 하면 같은 지역안에 먼저 다른 광업권을 설정한 사람은 이 부정 광업권의 설정으로 인하여 그 광업의 경영에 지장을 받을 것이니 그 사람은 이 부정한 광업권 설정 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인 바 원판결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은 원고는 1953.1.14 이 사건 광구에 운모의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의 광구와 같은 구역안에 소외 1은 1949.5.19 다른 종류 광물에 대한 출원을 한대로 6.25동란 때에 이북으로 넘어간 후로는 생사 불명의 부재자 인바 그 아버지 되는 소외 2는 1951.12.20 마음대로 이 출원권을 소외 3에게 금 300,000환에 팔고 명의변경의 방법으로 위선 소외 1의 도장을 함부로 새겨서 그 사람 명의의 주소 변경계출서 속허원 광종명 갱정원 도면 제출계등 광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1959.3.18 광구 실지 조사 때에도 위조 위임장을 가지고 소외 3이 참여 함으로써 피고로 부터 금은광 형석광에 관한 광업권 허가를 받은 것이니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원고가 경영하는 같은 광구안에 광업권을 설정하고 따로히 광업을 경영한다면 원고의 광업경영에 지장이 있을 것이니 이리하여 이 광업권 설정 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소송은 권리보호 요건이 가추어져 있다고 할 것이요 원심도 원고에게 이것이 있다고 하여 원고의 이 소송을 적법하다고 본것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견해를 펴 놓은 상고인의 말은 이유 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2점을 판단 한다.
피고가 이 광구에 있어서 소외 한창희 명의로 금은광형석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한 것은 한창희의 정당한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요. 한광춘이가 한창희의 문서를 위조하여 피고를 속이고 이루어 진 것이요. 이리하여 원고의 광업권 행사에 지장을 주게 되었으니 이는 위법이라 할 것이며 이리하여 원심이 이 위법 처분의 취소를 명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피력하는 상고인의 말은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이유 없다 하여 기각 하기로 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