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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행상36 판결

[귀속재산매각][집10(1)행,058]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실시 전후를 통하여 실제 농경에 사용한 귀속토지를 관재당국이 소관청으로서 매각처분한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가. 귀속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토지가 농지개혁법시행당시나 그 후에 있어서 실제 농경에 사용하였다면 이 토지는 응당 농지로서 분배되어야 하며, 그를 간과하여 귀속재산소관청인 관재당국이 이를 임대 또는 매각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처분은 농지개혁법이 강행규정인 성질에 비추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다 나.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농지인 귀속토지는 토지개량령에 의한 환지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본조의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동광공영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1. 3. 8. 선고 60행138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귀속재산이라 하더라도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농지개혁법 제2조에 의하면 이 법에 농지라 함은 전답과수원 잡종지 기타 지목이 어떠하든 실제 농경에 사용하는 현상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속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 실제 농경에 사용 되었다면 그 법에 의하여 분배할 것이고 설혹 그 토지가 토지 개량에 의하여 환지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바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에 소위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본다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의 목적물인 토지는 농지개혁법 당시나 그 후에 있어서 실제 농경지이었으므로 원고가 그 토지를 농지로서 분배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토지는 일정시대에 조선 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환지지구로 편입되고 1945.5.2 환지에 인한 이기등기를 마친 후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얻어 1949.2.19 토지 개량령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등기를 마친 사실로써 이 토지는 앞에서 말한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가 1958.10.1 이 토지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하고 1959.5.18에 같은 자에게 매각 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이며 원고는 이 토지를 1959.9.23 이후에 비로소 농지로서 분배받았으니 원고의 연고권을 무시하고 피고가 이를 보조참가인에게 매각 처분한 것은 행정처분의 취소 사유에 불과하고 원고는 소원제기의 법적 불변기간을 경과한 후에 한 것이니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뜻이 분명하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의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나 그 후에 있어서 실제 농경에 사용하였다면 이 토지는 응당 농지로서 분배되어야 하며 그를 간과하여 귀속재산 소관청인 피고가 이를 임대 또는 매각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처분은 농지개혁법이 강행규정인 성질에 비추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가 농지 분배를 받은 날자가 어느 때인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 판결은 농지개혁과 귀속재산처리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에 있어서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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