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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행상118 판결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0(1)행,096] 【판시사항】 관재당국의 귀속재산 매각처분 취소에 대한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는 소청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서는 적법한 소청의 제기기간안에 관할관재기관에 이송되어 구속재산소청심의회에 회부되어야 이로써 소청제기의 효과가 발생한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귀속재산소청심의회 규정 제1조, 제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1. 8. 30. 선고 4293행7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원판결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가 이 귀속 재산을 1955. 4. 3. 원고에게 임대하였다가 1957. 7. 15. 매각한 후 1959. 2. 12. 국유화 조처를 이유로 이 매매 계약 체결처분을 취소한 행정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1959. 3. 6. 대통령에게 대하여 이 취소 행정 처분의 시정을 청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으로써 행정소송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제소 조건을 충족한것으로 전제하고 본안에 관한 판결을 한것이 그 판결문을 읽어 봄으로써 분명하다. 그러나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1월 또는 행정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3월 안에 처분 행정청을 거쳐서 귀속재산 소청 심의회에 소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은 귀속재산 처리법 제39조귀속재산 소청심의회 규정 제1조제4조에 규정된 바이니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은 적법한 소청으로 볼 수 없는 것인바 원고가 1959.3.6 에 이 취소 처분의 시정을 청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에 제출하였다 하여도 이것만으로서는 적법한 소청의 제기로 볼 수 없고 이것이 소청 제기 기간안에 관할 관제기관에 이송되어 귀속재산 소청 심의회에 회부되었다면 이로써 소청 제기의 효과를 나타낼 수는 있다 할 것이요 만일 이러한 절차가 취해진 일이 없다면 이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에 규정한 소송 성립요건에 흠결이 있다하여 이를 각하 하여야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한 흔적이 없으니 피고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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