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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행상10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66]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처리법상 소위 합법적인 연고권자 나. 귀속재산처리법상 소위 합법적인 연고권자에게 우선 매수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귀속재산 매각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가.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 제27조를 어겨가면서 구속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이른바 합법적인 연고권자라고 볼 수 없다 나. 연고권자에게 우선매수할 기회를 주지 않고 한 귀속재산매각처분도 당연무효는 아니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1. 6. 22. 선고 60행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김시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를 이 사건의 토지에 대한 연고권자로서 대우하고 이러한 연고권자라면 이 토지를 피고가 매각할 당시에 우선 매수권을 가져야 될 것이라 하고 피고가 1957.5.10 이 토지를 매각할 때에 원고를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피고의 매각 처분을 당연 무효로 만드는 하자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러한 원심 판시에 관하여 상고심은 두가지 점이 문제가 된다고 본다 그 중의 하나는 원고를 과연 이 토지에 대한 적법한 연고권자로 볼 수 있겠느냐는 점과 다른 하나는 가사 원고에게 적법한 연고권이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이러한 사람을 참여시키지 않은 채 시행된 피고의 매각처분이 당연 무효로 볼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먼저 첫째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토지가 농지개혁법이 시행되던 당시에는 농지이었다 할지라도 기록에 끼어 있는 병 7호증(사실 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의 토지를 1951.5.19 소외인으로부터 그 땅 위에 있던 물건에 대한 권리금을 주고 양수받은 사실이 뚜렷할 뿐 아니라 갑 제5호증(환지 예정지 내 건축부지 사용승인 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대동건설사를 대표하여 1951년11월 부산시장에게 이 사건의 토지 위에다가 사택 열두 채를 짓겠으니 승인하여 달라는 요청까지 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의 토지가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이미 다른 사람(○○○인지는 뚜렷하지 않음)에게 농지로서 분배된 토지를 농지개혁법 27조에 위반하여 양수 받아 농경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였던 사실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원심이이 사건의 원고와 같이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을 어겨가면서 이 토지를 취득한 사람을 가리켜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동법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이른 바 합법적인 연고권자라고 단정한 것은 다른 자료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의 토지에 대한 합법적인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이 들어나 있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심이 귀속재산처리법의 적용을 잘 못 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음 둘째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관재당국이 귀속재산을 매각할 때에 그 연고권자에게 우선 매수할 기회를 주지않은 채 팔아버리는 행정 처분은 당연 무효인 행정 처분이라고 단정 하였으나 이것은 행정 행위의 당연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 할 것이다 무릇 행정 행위가 당연 무효이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될 터인데 비록 정당한 연고권자를 참여 시키지 않은 채 귀속재산을 매각하였다 할지언정 이러한 경우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서도 틀림없이 행정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미 이 상고는 위에서 설명한 점에 관하여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그만두고 개정전의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견해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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