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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민재항674 판결

[주주총회소집정지가처분][집10(1)민,284] 【판시사항】 주주총회 소집 가처분 결정의 경정 【판결요지】 가. 가처분결정주문에는 주주총회의 개최장소가 충청북도 제천군 제천읍 의림동 40번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동 가처분결정서의 이유 및 가처분신청인이 제출한 소송자료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장소가 충청북도 제천군 제천읍 의림동 43번지 갑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결정에 기재된 회의장소의 표시에는 충청북도 제천군 제천읍 의림동 43번지 갑가로 경정될 본조 소정의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된다 나. 경정결정은 원재판과 일체가 되어 최초부터 경정될 재판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다 주주총회의 개최를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에 본조가 규정한 경정할 사유가 있어 그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 이전에 이미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경정의 이익이 없고 그 경정결정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210조 【전 문】 【재항고인】 정태선 【원 심】 서울고등 1961. 9. 8. 선고 61라649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는 별지 재항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논지 제1점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97조는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경정결정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의 명백한 여부는 일건 소송기록과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본건 가처분결정 주문에는 본건 주주 총회의 개최장소를 충청북도 제천군 제천읍 의림동 40번지로 표시되어있으나 동가처분 결정서의 이유 중에는 개최 장소가 충청북도 제천군 제천읍 의림동43번지로 판시되여 있을 뿐만 아니라 본건 가처분의 신청인인 충북 미유 주식회사가 제출한 소송자료인 본건 재항고인 명의의 본건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서에도 회의 장소가 제천군 제천읍 의림동 43번지 항고외인 가로 되어있으므로 가처분 결정에 기재된 회의 장소의 표시에는 제천군 제천읍 의림동 43번지 항고외인 가로 결정될 민사 소송법 제197조의 규정한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동일한 이유로 경정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므로 재항고인의 독자적인 판단 아래 원결정을 비의하는 논지 제1점은 이유없고 논지 제2점에 관하여 본건 경정 결정의 일자가 1961.8.16이고 본건 주주총회 개최일자 1961년 8월 14일 임은 본건 기록상 명백하나 경정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정 결정은 원 재판과 일체가 되어 최초부터 경정될 재판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며 본건 주주 총회가 이미 1961년 8월 14일 개최되었었다 하더라도 그 개최를 정지하는 본건 가처분 결정에 민사 소송법 제197조가 규정한 경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서는 경정의 이익이 없고 본건 경정 결정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 독단적인 법률 견해 아래 이 경정 결정이 위법이라고 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이 논지도 이유없다. 이상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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