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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3. 29. 선고 4294민재항55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31] 【판시사항】 동시이행을 요하는 급여채권에 관한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 채권자의 반대급여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경매개시 결정을 한 실례 【판결요지】 채권자가 동시 이행을 요하는 채권에 관하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채권을 실행함에는 반대 급여와 동시에 이를 함을 요하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가 반대 급여에 관하여 이행 또는 그 이행의 제공이 있었음을 증명서로써 증명하지 않는 이상 그 집행에 착수할 수 없다.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심】 광주고등법원 1961. 1. 14. 선고 60민항57 판결 【이 유】 재항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심안컨대 채권자가 동시 이행을 요하는급여 채권에 관하여 부동산에 대한 강제 이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 채권을 실행함에는 반대 급여와 동시에 이를 함을 요하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으로서 채권자가 반대 급여에 관하여 이행 또는 기 이행의제공 있었음을 증명서로서 증명하지 않는 이상 기 집행에 착수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을 정사하면 집행법원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을 함에 있어 본건 채무명의에 표시된 물품 인도채무가 이행되었거나 또는 이행 제공된 점에 대한 증명서류를 징한 바 없음을 간취할 수 있다. 동 경매개시 결정은 전단 설시에 비추어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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