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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5. 24. 선고 4294민재항455 판결

[경매절차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0(2)민,383] 【판시사항】 채무명의에 표시된 가임 채권과 조건부 변제 공탁의 효력 【판결요지】 가. 변제공탁은 경매절차취소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에 변제의 효력이 없다 나. 채무명의가 된 판결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57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원심판결】 제2심서울고등법원 1961. 6. 17. 선고 61라133 판결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신립인의 재항고인 2에 대한 본건 변제공탁은 경매절차 취소를 반대급부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본건 채무 명의에 표시된 가임채권은 재항고인 2가 본건 강제경매 절차를 취소하지 아니하면 청구 변제수령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공탁은 변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공탁이 본건 가임채권 변제의 효력이 있는 것 같이 판단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본건 채무명의가 된 판결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 한다는 전제 아래 강제경매 개시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본건 공탁이 변제의 효력이 없어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이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닌 이상 본건 이의신립은 이유 없는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는 바이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민복기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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