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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967,9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0(1)민,229] 【판시사항】 조서에 기재된 재판상 화해의 효력 【판결요지】 재판상 화해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불복은 재심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20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진설)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1. 7. 6. 선고 4293민공1897, 189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소송비용은 전심급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가 1961. 10. 19. 대법원에 대하여 한 소취하가 유효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갑 12, 13호증(고소사건 처분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의 소취하서는 본건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제소하고 있는 이호상이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이 취하서로 인한 소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다. 그리하여 이 사건은 아직도 대법원에 계속중인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심판한다. 우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대체로 재판상 화해는 그 것이 제소전 화해이거나 또는 소송상 화해 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한번 그 화해사항이 조서에 기재된 때에는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 할 것임은 민사 소송법 206조에 비추어 명백하다 이처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확정판결과 마찬가지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면 확정판결의 당연 무효 사유가 깃들여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일반적으로 그것에 대한 불복은 일반 확정판결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야 할 것은 너무나 명백한 법리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다만 재판상 화해를 한 당사자에게 대표권의 흠결이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원 피고가 1959.6.26 서울지방법원에서 한 제소전 화해( 서울지방법원 4292년 화제 74)의 당연 무효를 전제로 하여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하고 있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이러한 청구를 받아들여 위에서 본 제소전 화해의 무효를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재판상 화해에 관한 소송법리를 오해한 것이 분명하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리하여 상고심으로는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을수 없는바 이 사건은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을 잘못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상고심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본소청구는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전심급을 통하여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7조를 적용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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